광역전철 전 역사 시행
  • ▲ 코레일 본사 전경.ⓒ코레일
    ▲ 코레일 본사 전경.ⓒ코레일


    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고객들은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구입금액이다. 동시에 여러 장을 구입하는 경우엔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발급된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 역시 각 전철역에서 발급되며 결제 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이용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께 최고의 서비스와 편안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