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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급기구·배기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높이를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2m 이하 환기구에는 사람 접근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7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지침을 보면 앞으로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구가 외부로 노출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높이 2m 이하 환기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접근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인접부분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지침에는 판교 사고 때 논란이 됐던 하중 기준과 관련해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의 활하중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활하중은 구조물에 사람·물건·장비 등이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국토부는 환기구에 지붕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준은 지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용도별 활하중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산책로 용도는 300㎏/㎡, 정원 및 집회 용도는 500㎏/㎡,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이다.


    환기구를 시공할 때는 환기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걸침턱이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덮개,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의 균열·탈락 등 변화가 있을 때는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 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채광창, 장비 반입구 등 유사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적용 가능한 환기구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은 강제성이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