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질적 체감 혜택 위해 요금 구조 전면 개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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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약정 해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월정액 요금을, 약정 없이 할인해 주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12일부터 선보인다.11일 KT는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일부 반환해야 했지만, 순액 요금제는 약정 해야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가 낮아진 것이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받을 수 있었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그러나 기존 약정을 지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약정을 통해 받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 약정을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을 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약정에 대한 부담이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총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순액 요금제는 별도 제약 없이 기존 LTE∙3G 요금상품에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