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

     

    해외 직구族들에게 골든위크로 불리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세일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일기간에는 사상 최대의 구매열풍이 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복싱데이까지 감안할 경우 판매량이 5억~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조를 넘어선 직구규모는 올해는 2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직구 붐에 맞물려 각종 피해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등을 담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긴급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 연간 3000건...구제율은 5%에 그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90건에 불과했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2002건, 2013년 258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이미 2485건이 접수돼 연말이면 3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받는 '구제율'은  같은 기간 3.5%, 2.3%, 3.3%, 5.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6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말 그대로 안내서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마침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 해외직구 구매대행 매장ⓒ뉴데일리 DB
    ▲ 해외직구 구매대행 매장ⓒ뉴데일리 DB


    ◇ 구매대행 전체 피해의 80%...공정위 '조사중'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해외구매대행(80.2%)에 집중된다.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더니 반품배송비 등으로 추가 28만을 요구했다.

     

    # 커피 머신기가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반품 요청했더니 반품 택배비 15만원을 청구했다.

     

    # 14만원 짜리 운동화와 유아용품을 신청했는데 구입 당시 해외배송은 7∼14일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 두절 상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 적용을 받아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게 좋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

     

    ◇ 규격도 다르고 A/S도 안돼...카드결제가 유리

     
    # 해외 쇼핑몰을 통해 26만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는데 주문과 다른 사이즈의 제품이 배송돼 교환했으나 다시 배송된 제품은 다른 색상이었다.

     

    #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샀는데 도착한 제품은 저가의 제품이었고 교환요청도 거절당했다.

     

    # 지퍼 부분이 부러져 해당 브랜드의 국내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해외 구입 제품이라며 A/S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공정위는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경우가 있고 A/S가 안되는 사례도 적지않다며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가급적 확인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국내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 배송대행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해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게 좋고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