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서정희에 대한 상해를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세원은 "아내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끌고 간 건 사실이다. 당시엔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이미 공개된 CCTV로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세원은 "아내와는 이미 지난달에 이혼을 합의했다. 재산 분할이 끝나면 고소도 취하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서정희를 폭행한 CCTV 영상까지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공개된 CCTV에서 서정희는 반항을 하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서세원에게 엘리베이터에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정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CCTV에 안 나온 요가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제가 실제로 눕혀져서 남편이 제 위에 올라타고 제 목을 졸랐다. 저는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빠지고, 정말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고 폭로했다. 

[서세원 서정희, 사진=JT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