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택 보유하면 임대주택 당첨 제한
  • ▲ 1960~1970년 독일에 파견된 근로자(간호사·광부)들이 지난 6월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서 개관한 파독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1960~1970년 독일에 파견된 근로자(간호사·광부)들이 지난 6월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서 개관한 파독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 간 광부·간호사가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주택 청약자의 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파독 간호사·광부가 국내 정착을 원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대상자는 1963∼1977년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일한 무주택 가구주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이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독 근로자들이 국내정착을 희망하지만, 고령에 생활고 등으로 말미암아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포함됐다.


    이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를 입은 경우 선수·지도자나 유족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무주택 가구주의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자도 유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정작 무주택 서민은 입주를 못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지을 때 총 주택 수가 30∼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여도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규모 미만이면 입주자모집(분양) 승인, 공개모집,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 규칙 일부만 적용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은 앞으로 견본주택을 지을 때도 관련 건축기준에 따라 대피용 출구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