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 정보유출 아니다" 주장소비자가 피해 입증하도록 떠넘겨고객 과실일 경우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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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농협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1억여원의 현금이 빠져나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고객이 농협으로부터 보상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이 가입한 보험은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으로, 이 상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해준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금융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이 보험금으로 피해를 배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농협 측은 이해자료를 통해 해킹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면서 고객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는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자금이체에 필요한 6가지 정보를 모두 알아야 가능한데 이 정보들이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과실 아니면 금융기관 내부에서 유출되는 경우다"라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의 보안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고객 과실일 경우 농협손해보험은 농협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농협은 금융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은 농협손해보험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 의뢰를 실시했고, 현재 보상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기관에 정밀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해 고객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농협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도록 떠넘기는 꼴"이라며 "농협은 금융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당연히 가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이모(50)씨는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기존의 피싱 해킹 범죄와는 다르다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