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하고만 계약해라" 강제
  • ▲ ⓒ교촌 홈페이지 캡처
    ▲ ⓒ교촌 홈페이지 캡처

     

    교촌치킨이 가맹점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고 예상매출액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치킨가맹본부 교촌F&B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촌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도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다. 이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촌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해충방제가 필요한 교촌치킨 950여개의 가맹점들은 모두 세스코와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촌은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의 경우 13%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 부분은 교촌이 즉시 자진 시정에 나선 점과 광고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교촌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