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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쯤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택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형 임대리츠'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과 10·30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시행 근거를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대상 용지는 택지·주택의 공급 물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민간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를 시세대로 책정할 수 없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이런 규제를 풀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지만,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절반인 4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살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팔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수급조절 리츠는 주택기금이 우선 상환권을 갖는 우선주, 민간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보통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의 임대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민간자금은 분양 실패 위험을 덜면서 시세 수준의 임차료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분양 전환할 때 매각 차익도 노릴 수 있어 사업참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 등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수 있고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돼 공익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