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vs불낙볶음면' 등 과거부터 미투 브랜드 '기승'"미투제품, 트렌드 수명 단축·소비자들 신뢰 깎아내릴 수도"

국내 식품업계서 원조 제품을 사실상 베낀 '미투(me too) 브랜드'들의 불꽃튀는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판사)는 "밀크카우는 소프트리의 벌집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최근 벌집 아이스크림전문점 '소프트리'가 유사 브랜드 '밀크카우'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또한 밀크카우에 대해 외부 간판이나 메뉴판, 콘반지, 로고 등도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고 아이스크림콘을 이용한 진열방식이나 벌집꿀 진열 방법 등도 따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업계는서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브랜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시선이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투브랜드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국내 창업시장에서 너무나 쉽게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비정상적인 사업행태가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업계서 미투제품으로 인한 업체간의 분쟁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소비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 팔도는 이와 비슷한 '불낙볶음면'을 내놨다. 이에 삼양식품은 팔도를 상대로 지난 5월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 바 있다.

또한 3년 전 '흰 국물 열풍'을 몰고 왔던 삼양식품의 '나가사끼 짬뽕'과 팔도 '꼬꼬면'도 유사 상품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롯데칠성의 '밀키스'와 코카콜라의 '암바사' 등도 있다.

무분별한 유사 브랜드 출시에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점 하나 없이 무작정 트렌드 베끼끼 식의 미투 상품을 내놓게되면 트렌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