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예정됐던 의료기기 사용 TV 토론 불참 통보한의사협선 "의협, 토론에 응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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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 을 제안해 화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의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JTBC는 한의협과 양의협, 양자 모두에게 '의료기기 활용문제'를 주제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양의협이 불참을 통보했고 이에 한의협이 문제제기를 하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협의 불참에 대해 "평소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던 양의사들이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무엇이 두려운지 꽁무니를 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어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곧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라고 정의, 명시하며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등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