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성명서…"인삼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 관련, 거짓 발언했다" 분노
  • 8일(오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일동이 국정감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발언은 위증이라는 것이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관련 고시내용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상의조차 없이 이를 마음대로 고시한 점을 문제로 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승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고시를 강행한 것은 법안심사가 늦어져 고시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기 때문이다”며 기간 연장 역시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또한 정 승 식약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의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두 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했다.

     

    이러한 정 승 식약처장의 발언에 발끈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 승 식약처장이 언제 이 문제에 대해 대한한의협과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어 “과연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냐”고 항변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수 차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며 정 승 식약처장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 주장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식약처장이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 승 식약처장이 발언한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 또한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대한한의협의 판단이다.

     

    성명서 말미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일동은 “정 승 식약처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