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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자격을 영원히 금지하고 5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정부가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나랏돈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정 수급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시행.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눈먼 돈'으로 불리며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날 검경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5500여명이 3300억원이 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감시·감독·벌칙 강화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라는 사실을 등기서류에 명시하는 부기등기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의 체계적 방지 차원에선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0년 42조7000억원에서 2011년 43조7000억원, 2012년 47조5000억원, 지난해 50조5000억원, 올해 5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으나 사실상 1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