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서 1천톤급 이상 참여…내년 2∼3회로 확대
  • ▲ 무궁화 23호.ⓒ해양수산부
    ▲ 무궁화 23호.ⓒ해양수산부

     

    한·중 어업지도선이 9~15일 일주일간 불법어업 어선들의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처음으로 공동 순시를 벌인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 순시에 나서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3호(16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해경 1112함(1000톤급)이다.


    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간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업 어선을 단속한다.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 순시는 이런 노력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순시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애초 10월 15~21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10월10일 서해 불법어업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잠정 연기됐었다. 양국은 10월 말 열린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공동 순시 실시를 재차 확인했다.

  • ▲ 공동 순시 예정 항로.ⓒ해양수산부
    ▲ 공동 순시 예정 항로.ⓒ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