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회계운영 부적정 35%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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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석달간 총 220건이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


    하루 평균 2.4건꼴로 아파트 관리와 부실감리 의심 사례가 접수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 중 64건을 조사해 1건을 고발하고 4건은 과태료 부과, 6건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지도 등 조처했다.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는 기존 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력벽 등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 사업자 선정 때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하거나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사례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빠뜨리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미공개 또는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례 등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남 마산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완료 64건 중 나머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접수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 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관리비리나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67, 33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