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측 "2등 기관사 못 구해 겸임 지시"
  • ▲ 501 오룡호.ⓒ해양수산부
    ▲ 501 오룡호.ⓒ해양수산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 오룡호'가 안전을 위해 꼭 승선하도록 규정한 선원 조건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도 자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부분이 선박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종 선원 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8일 사조산업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승선할 한국인 선원 이름과 직책, 면허종류 등이 적힌 명단과 함께 승선공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양어선 선원이 배에 오르려면 항만청에 선원의 신분과 직책에 관해 확인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오룡호는 선박직원법이 정한 선원 승무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은 선박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놓았다.


    이 법에 따르면 기관부의 경우 엔진출력 3000㎾ 이상 6000㎾ 미만 원양어선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3등 기관사(3기사) 등 최소 4명을 태워야 한다.


    하지만 1619㎾ 디젤엔진 2개가 달려 3238㎾인 오룡호 선원 명단에는 2기사와 3기사가 빠진 상태다.


    문제는 이 규정 위반이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과실로 받아들여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저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에 가입했고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사조산업의 2기사, 3기사 미 승선을 이유로 오룡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오룡호 승선 선원에 대한 보상금과 위로금, 수색작업 등 제반비용 등은 선사인 사조산업이 책임져야 한다. 사조산업의 지급능력에 따라 일부 선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2기사, 3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신사는 선장 등이 자격을 갖췄다면 임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기관사는 겸임할 경우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오룡호 선장도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직책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부산해양안전경비서는 8일 김모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오룡호 선장은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