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발표…"민간임대 규제개혁·금융·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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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2015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 해결에 나선다.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금융·세제지원 등 주택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주택산업의 핵심인 토지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미매각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 건설사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지대금 할부조건 등 용지공급 조건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건립을 공익적 목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 외에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 유지보수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임대관리업 표준위탁계약서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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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금융 지원안으로는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 자금 여건 등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대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리츠의 상장 요건, 출자한도를 개선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 간 격차도 줄일 계획이다.

     

    리츠는 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아 연 300억원 이상인 매출액 기준을 낮춰준다. 임대주택에 70% 이상 투자하는 리츠는 40% 이하로 묶인 1인당 출자 한도도 풀어줄 방침이다. 

     

    세제 지원은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까지 높인다.

     

    공급주택도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 한다.
     
    이번에 발표한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나오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