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정성, 통상임금 요건 아니다" 판결중기중앙회, 비용부담 및 고용감소 우려 주장
  •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간의 내수부진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 증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