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단행…성실납세지원국 설치, 송무국·개인납세과 신설
  • ▲ 국세청은 30여 년간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 국세청은 30여 년간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지방청에 성실납세지원국을 설치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일선 현장 소통 강화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성실납세지원을 위해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송건수가 많고 대형소송이 집중된 서울청은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효과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무국엔 인력이 보강되고 국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돼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한다. 또 중부청 이하는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해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해 서울청장 직속의 징세담당관을 신설해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장 소통 강화와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슬림화로 일선 현장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본청 내 각종 임시팀(TF)을 해체,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된다. 지하경제양성화 총괄기획 임시팀(TF) 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 3명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 인력은 정규 정원화된다. 

    또 지방청 조사·체납 추적 인력 정예화·정보화센터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지방청 인력을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와 조사업무에 각각 180여 명과 140여명을 재배치키로 했다.

     

  • ▲ 조직 개편 전<왼쪽>과 후 ⓒ국세청
    ▲ 조직 개편 전<왼쪽>과 후 ⓒ국세청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키로 했다.

     

    세정의 개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조직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 ‘준법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이 채용된다. 

     

    또 부실과세 방지·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하고,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 매년 10여 명의 변호사 인력을 임기제(6급)로 채용키로 했다.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도 변경된다.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되고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 사무실 재배치, 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내부 업무관리체계 재설계를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