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지적받고도 또 수혜
  •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 항공사로부터 이용 좌석에 대한 승급 편의를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부의 최근 3년간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35명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 국토부의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을 이용해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았다.


    특히 이 중 1명은 2012년 감사에서도 이용 좌석에 대한 부당 승급 편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결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떠나면서 업무 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문제라며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라고 서울항공청에 지시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2012년에는 서울과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8명이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총 10차례 편의를 제공받았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해당 항공사로부터 왕복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았다. 두 좌석 간 항공료 차이는 387만원이었다.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부산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 직원 4명이 2011년과 2012년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용 좌석 승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를 국토부 감사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항공기 이용 좌석 승급에 관한 감사는 항공정책실 등 본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적이 없어 출장 때 승급 혜택을 받은 관련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6일 이 부분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조사를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엄중 문책을 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