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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구스다운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자동차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31일 정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FTA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키로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폐지한다.

    특히 캐나다구스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사라지고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없어진다.

    내년엔 캐나다에 이어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상이 타결된 중국, 베트남과의 FTA와 가서명이 이뤄진 뉴질랜드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가 맺은 FTA는 총 15건, 52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우리와 FTA를 맺은 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3.5%로 늘어나고 교역 비중은 61.5%, 수출 비중은 67.9%로 각각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