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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하다 된서리를 맞게 됐다. 사진은 3월 준공예정인 LH 진주 신사옥ⓒ
LH가 100% 출자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위탁수수료로 지난 10년간 26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일방적 깎는 횡포를 부려온 사실도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도 턴키공사와 최저가 낙찰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회사 부당지원과 부당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인 LH 146억원, 수자원공사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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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아웃소싱을 위해 지난 98년 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한 뒤 16년간 관리와 임대, 유지보수 등 위탁업무를 모두 공단에 몰아줬다. 특히 단순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6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수수료는 공사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었다. 임대업무 시간이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 보다 무려 21배나 높았다.
설계변경시에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해 놓고도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51개 공사에서 50억원의 공사비와 간접비 등을 일방적으로 시공업체 전가시켰다.
수자원공사는 9건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오다 이번에 LH와 함께 공정위에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 LH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해 예산절감과 혁신,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