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식 V40 모델 안전기능 과장광고 논란
  •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신모델의 사양을 광고하면서 없는 첨단 기능을 홍보해 관리당국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013년식 V40 차량에 대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돼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킨다는 내용으로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볼보측은 이에따라 저짓광고 시정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시정 명령을 1차례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허위광고는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당시 V40 모델을 출시하고 브로슈어를 통해 10개 안전 항목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로 차량에는 9가지 항목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 구매자들은 실제 차를 인도받을 때까지도 해당 기능이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 공정위가 제시한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과장광고 내용ⓒ
    ▲ 공정위가 제시한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과장광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