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거래 억제 강화방안 시행 주문

  • 금융감독당국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족명의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불법 차명 의심거래(STR)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것을 독려도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작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적발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정부는 허용되는 차명거래의 범위를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 세법상 증여세의 감면범위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 동시 개설시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것.

    이에 따라 농협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하고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당 금융사가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으로 예금이 축소된 상호금융사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탁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예수금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중앙회 관계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예금을 만기에 본인 명의로 돌리면 차명계좌로 분류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금융사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를 금지하고 금융사 임직원을 포함한 차명거래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 임직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