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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불공정하게 한 혐의로 신용평가사 3곳과 관련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등급 장사'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각각 '기관경고'를 내리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관련 임직원들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원의 중징계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가 포함된다. 직원의 경우 면직, 정직, 감봉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금감원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등급 발표 시기를 기업에 유리하게 조절하는 등 공정하지 않게 신용등급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비용을 주고 등급을 받는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평사 3곳 가운데 2곳의 등급만 받으면 되는 구조라, 우호적이지 않는 평가를 하는 신평사를 기업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13년 말 '동양 사태' 이후 금감원이 실시한 특별 검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신평사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적절히 매기지 못한 탓에 위험성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특검에 착수, 등급 장사 관행을 확인했다.
이들 신평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