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기업 전시공간 포함"현대차, 서울시에 115층 개발案 제출
  • ▲ 현대차가 낸 한전부지 개발 제안서 조감도ⓒ서울시
    ▲ 현대차가 낸 한전부지 개발 제안서 조감도ⓒ서울시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부지의 '업무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몽구 회장의 숙원사업인 11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탄력을 받게됐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인수하는데 쓴 10조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비로 인정받아 기업소득환류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115층 사옥과 함께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는 돈이 일정한 기업 수익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합할 경우 모두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된다. 

    현대차가 이같은 천문학적 투입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재계에서 투자로 봐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들어서게 될 자동차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업무용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않았다.

    복합 개발일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호텔 공간만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 현대차가 낸 한전부지 개발 제안서 조감도ⓒ서울시

     


    다만 토지 매입 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반 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차는 오는 9월 한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2017년 1월안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투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용적률 799%가 적용된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에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판매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