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내용 언론보도 인용 뿐..."배임 혐의 입증 증거 갖추지 못해"
  • ▲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
    ▲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

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경영진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