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관련한 기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지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과 지난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어 광고를 계약했다. 하지만 2013년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 등을 올리며 영업하자 수지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이씅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수지 모자소송 패소, 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