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도 제도화 방침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수출입 대기업의 용역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최근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하는 경향을 반영, 관련 부처와의 협업조사와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대기업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올해 두 배 가량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작년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첫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지난해 실시한 공동검사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며 "올해 양 기관간 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한 뒤 하반기께 공동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관련 금융거래 혐의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교환의 시너지가 높다는 게 양 기관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외환거래감독기관 협의회를 제도화, 불법 외환거래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은닉·반출 등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도 촘촘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나 용역비 지급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혐의거래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를 늘리는 동시에 혐의거래 상시 수집체계를 확충한다.

     

    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상반기중 구축하고 그간 활용이 미비했던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