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계증별 차등 결정, 이르면 4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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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주변시세의 60∼80% 선에서 차등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25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범위에서 계층별로 차등 결정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소득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 정도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입주자가 원할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세조사를 진행,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