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전화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안내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중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부족한 저축은행 특성을 반영해 유선상으로 연장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이는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만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일부 소비자가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가 공제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거쳐 3분기 중에는 금융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