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가, 내달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캠코가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캠코로 매각된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배드뱅크 '한마음 금융'에 대한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005년 출범한 '희망모아'에 대한 채무 등이다.

     

    금융회사 장기연체채권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 고금리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채무 등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정보도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 등이 캠코 등에 매각한 채권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상담을 반영한 결과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기관이 27개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돼,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언제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