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