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신청 접수…앞으로 정부 간 어업협정 수역 입어만 허용
  • ▲ 그린피스의 불법어업 원양어선 인성3호 귀항 기습캠페인.ⓒ그린피스
    ▲ 그린피스의 불법어업 원양어선 인성3호 귀항 기습캠페인.ⓒ그린피스


    해양수산부는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양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동안 유럽연합(EU)과 국제환경단체가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해왔던 원양어선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국내 원양어선은 18개사 45척이며 이 가운데 7개사 11척이 조업을 벌이고 있다.


    감척을 원하는 원양어업인은 16~20일 닷새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감척 대상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에서 조업실적과 선령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감척 대상자는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 장소인 스페인 라스팔마스항까지의 유류비를 지원받는다.


    감척 사업 이후에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재발방지를 위해 개별선사가 연안국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방식은 엄격히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간 어업협정을 맺은 수역에 한해서만 입어를 허용할 방침이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아프리카 수역의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