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도 조속히 변경해야" 요구
  • ▲ 국제시장. ⓒ연합
    ▲ 국제시장. ⓒ연합

     

     

    중소기업청이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를 내년부터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범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루빨리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피터팬 증후군'은 매출은 많으면서 종업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각종 혜택을 누리려는 현상을 말한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직도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이나 소득세기준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풍속산업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는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