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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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0일~12월19일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개사 중 82.7%인 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

     

    유형별 보면 광고‧부가서비스와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이 72.9%,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은 40.3%로 파악다.

     

  • ▲ 과다한 비용과 수수료 지불 경험 및 심각성. ⓒ중기중앙회
    ▲ 과다한 비용과 수수료 지불 경험 및 심각성. ⓒ중기중앙회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응답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 만큼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