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대처요령 안내… 사용중지 신고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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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사례별 대처법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사기 예방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이 발간한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에 따르면 금융사기의 유형은 5가지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메모리 해킹 △파밍과 피싱사이트 △대출빙자사기 △스미싱 등이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경찰·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속이는 사기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등록돼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 △낯선 사람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따르지 말 것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은 우선 신고할 것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더라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메신저피싱 예방법은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 △평소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말 것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등이다.

     

    파밍·피싱사이트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파밍과 피싱사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주요 피싱사기다. 여기서 진화한 사기로는 메모리 해킹이 있다.

     

    파밍은 사기범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호스트 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시키는 수법이다. 감염된 컴퓨터는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노출하게 된다.
     
    피싱사이트는 기존의 금융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사이트다.

     

    금감원은 파밍과 피싱사이트 예방법으로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할 것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자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출빙자사기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담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도 기승이다. 대출빙자사기는 대출 상담, 알선을 가장해 신용등급 조정, 수수료 조정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다.

     

    대출빙자사기를 예방하려면 △전화나 문자로 광고하는 대출은 이용하지 말 것 △금전을 요구할 때는 의심할 것 △타인에게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주지 말 것 등이다.

     

    스미싱

     

    스미싱은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감염으로 소액결제 되는 수법으로 2012년 처음 등장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신종사기다.

     

    금감원은 스미싱 피해 예방법으로 △문자 메시지상의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클릭 하지 말 것 △스미싱 방지용 앱을 활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신종사기에 대해 숙지 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사기피해를 당했을 때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에 즉시 연락해 이용중지 요청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처요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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