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주요물품. ⓒ관세청
    ▲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주요물품.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40일간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71건 20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밀수입, 관세포탈, 밀수품 취득 등 불법반입이 40건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31건 5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16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를 고추양념장으로 위장수입하다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고, 베트남산 양태포와 러시아산 북어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범도 있었다.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를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품 취득사범 등도 검거됐다.

     

    칠레산·중국산 호두와 독일산 삼겹살, 중국산 조개 등을 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유통업자도 절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앞서 관세청은 밀수입, 수리전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관세포탈, 감면제도 악용, 원산지 국산둔갑 등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등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