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259명 전원에 100달러씩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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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 1명을 잘못 태워 이륙한지 한 시간 반 만에 회항했다. 탑승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6일 오후 2시15분쯤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722편이 승객 중 탑승객이 아닌 승객이 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회항했다.

    제주항공을 탑승해야 하는 남성 승객이 아시아나 탑승권을 가지고 있던 승객과 탑승권을 바꿔 타기로 합의하고 아시아나 여객기를 탑승한 것.

    아시아나는 탑승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 해 이륙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제주항공은 탑승 과정에서 탑승권을 교환한 승객을 적발했다. 
    이번 회항으로 승객들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4시간 늦은 오후 9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편, 회항의 책임이 있는 승객 2명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리 측)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내용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법적인 부분은)나중에 필요하면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고,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회황과 관련, 항공보안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