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스라엘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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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지난 22일(한국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인 AEO업체를 상대국도 인정해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앞으로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대 이스라엘 수출은 12억2000만달러(약 1조3636억원)에 달한다. 이중 70% 정도가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우리나라와 AEO MRA 체결한 나라는 미국,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일본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스라엘과 AEO MRA 체결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며 인도, 대만, 태국, 페루 등과도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