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자문비용 최대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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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올해 46개 중소 수출업체가 AEO(성실무역업체)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올해 46개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인에 필요한 자문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세관에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최종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한 데 이어 베트남·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