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빚을 다 갚지 못한 건설회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갚지 못한 건설사는 3년간 추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상환 의지나 사업 능력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도 추가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이 일반 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실적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