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료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항소 준비주민들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믿을수 없다"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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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는 24일 제3공장 건설과 관련, 주민자치단체의 상생협약서 공개 요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3년 대전 유성구에 핵연료를 다루는 제3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주민들은 이미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유성구에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경수로 원전연료 성형가공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전원자력연료는 해당 시설이 원자력안전법과 방호방재법 기준에 맞게 설계됐고 공장 증설 예정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서'로 동의를 얻었다며 공장 건설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하 핵안전주민모임)'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전원자력연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핵안전주민모임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상생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핵안전주민모임은 공개된 상생협약서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원자력연료측은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연료 관계자는 이날 "해당 공장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있다"며 "1989년부터 지금까지 핵연료공장을 운영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제 3공장은 현재 구청 승인 허가 과정중에 있다.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 다시 정비한 뒤 지난 20일쯤 재신청을 했고, 예정대로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