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속도 높아지면 운행 제한속도도 상향될 가능성 커
  • ▲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연합뉴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올리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주에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확한 기준은 내년이나 2016년쯤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은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 따른 실제 최고 주행속도가 도로 설계속도와 괴리감을 보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설계속도인 시속 120㎞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1979년 반영됐다. 실제 도로 건설에는 1989년 개통한 중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차량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속도로 운행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로 제한돼 있다.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지만, 현재 시속 120㎞로 지정·고시된 노선은 없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단속기준 범위 안에서 이를 초과해 달리는 게 현실이다.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고시된 경부선(천안나들목∼양재나들목)과 서해안선, 중부선, 제2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130㎞ 수준으로 달리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4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속도는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로 폭과 나들목의 가·감속차로 곡선 반경 등을 설계하는 데 기본자료로 쓰이게 된다"면서 "현재의 설계속도를 바탕으로 설계·시공된 고속도로에서는 140㎞ 이상의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속도 120㎞를 처음 적용한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설계속도를 상향조정한 지 10년 만에 개통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속도가 올라도 실제 도로에 적용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이미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 이상으로 정해진 나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주는 설계속도를 160㎞로 적용한 구간이 있고, 일본과 러시아에도 140~150㎞인 곳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연구용역에서 함께 조사·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에 따라 앞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제한속도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시속 140㎞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의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맞춰 도로가 건설되면 이후 운행 제한속도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설계기준 연구 과정에서 경찰과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