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구, 부산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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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대구, 부산 등에에서 전세임대주택 49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31일 LH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 지역은 경기도 성남·고양·남양주·용인·시흥·하남·안산, 대구 북구·중구, 부산 진구·해운대구 등 11곳이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지원액은 경기도 8000만원, 대구·부산 6000만원이다.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기간은 경기도는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부산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