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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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태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