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당 499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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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서정희씨의 딸 서동주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동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피엔폴루스 10층 1003호가 지난 2월 27일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2014년 5월 서세원씨가 서정희씨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건물이다. 지난해 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당 499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이다.
경매에 나온 1003호는 전용 138.56㎡로 2011년 3월 17억7000만원에 서동주씨가 매입했다. 은행권 근저당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이다.
동일 주택형의 최근 거래사례는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에 11층이 8월 19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은행 대출 이자가 수개월간 연체돼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분석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만큼 명도의 난이도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급 오피스텔인 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