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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대형 로펌과의 조세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임 김 과장은 9년간 검찰에 몸 담았으며, 조세분야 소송에서 전문성을 보여왔다.

     

    신임 최 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에서 근무했고, 조세분야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임 송무과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 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 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