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1854억원 집행…구상권 행사할 1281억원 확보
  • ▲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 5548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체 인양에는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합산 추정한 것으로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이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피해자 지원과 배·보상, 사고수습, 수색·구조비, 선체 인양 결정 때 인양비용 등으로 3694억원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추정한 인명피해 배상비용이 1400억원, 선체 인양비용이 1200억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 밖에 △수색·구조 참여 어선 지원과 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 △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 △어민 손실보상·지역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 등으로 1100억원쯤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체 인양비용은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어민 피해보상도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말 현재 128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