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 및 소비자 피해보상 지원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주유소'-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가져
  • ▲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이 자가폴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를 통해 석유관리원은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한다. 수급상황 주간보고는 현재 3가지 방법(서면, 전자, 전산)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월 3회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장탱크 수분혼입 체크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신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엔진 또는 연료펌프 이외의 기타 파손부위는 제외)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이날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